장비사용신청방법

장비사용신청방법

  • 장비사용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장비 및 연구장비는 제품의 품질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고
       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장비의 사용신청은 E-mail과 서면, 팩스, 온라인신청을 이용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

장비사용절차

신청인이 장비목록 확인 및 장비사용여부를 파악한 다음 장비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. 센터에서 사용승인 통보가 정해지면 장비에 대한 사용료가 청구되며 장비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ㆍ문의 : 이용자는 본 연구소의 보유장비 현황을 참조한 후 이용 날짜, 요금 등을 문의
  • ㆍ전화 : 063-560-5190
  • ㆍ팩스 : 063-563-6680
  • ㆍ신청서 접수 : 본 연구소 양식에 의거하여 장비/시험분석 이용신청서 작성 후 절차에 따라 접수
  • ㆍ장비이용료 납부 : 장비이용 전 장비이용료 청구서(연구소 발행)에 따라 입금

담당자

  • ㆍ담장자 : 권지웅 선임연구원, 채규서 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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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장비신청서 다운로드     온라인장비사용신청

장비신청 및 사용시 준수사항

  • 장비 사용 신청은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.
  • 신청서 작성 시 소속, 성명,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.
  • 장비를 사용 전, 후에는 반드시 장비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장비 사용이 끝난 후에는 장비 주변을 정리를 하여야 함.
  • 지원 연구원장은 장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  • 장비사용은 연중으로 하되 연구원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단 시킬 수 있다.
  • 장비사용자는 장비사용 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비가 파손, 도난, 화재, 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
      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,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장비의 사용 중 장비의 노후 및 자체 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장비의 손상, 고장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.
  • 기타 장비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은 연구원의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