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   목   고창군 공동브랜드 주류제조장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
 이    름   관리자  등 록 일  2020-12-14
 이 메 일  bobwon@hanmail.net  조 회 수  1630
 첨부파일1  주류제조장 모집 공고문.hwp

( ) 베리 & 바이오식품연구소 공고 제 2020-07

고창군 공동브랜드 주류제조장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

재단법인 베리 & 바이오식품연구소 고창군 공동브랜드 주류제조장 운영관리 규칙 제 10 조에 의거 고창군 공동브랜드 주류제조장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.

2020 12 14

( ) 베리 & 바이오식품연구소 이사장

위탁 운영 대상 시설

소 재 지 : 고창군 부안면 용산용흥길 8 ( 부안면 용산리 607, 607-2)

시설규모 : 부지면적 5,712 , 연면적 1,153.2

주 용 도 : 복분자 , 머루 , 오디 등 Black Fruit 을 이용한 주류 제조

주요시설 내역

- 시 설 -

시 설 명

구 조

용 도

면적 ( )

비고

고창군

공동브랜드

주류 제조장

일반철골조샌드위치판넬

주류제조장

494.2

지상 1

일반철골조샌드위치판넬

창고 등

494.2

일반철골조샌드위치판넬

사무실

164.8

-

1,153.2

- 기계 · 기구 -

기계 · 기구명

수 량

비 고

저장 및 숙성탱크

2

리프트

1

원심펌프

1

배합탱크

1

냉동창고

1

에어콤프레셔

1

스팀보일러

1

자동생산라인

1

압착기 등 부대시설 13 종 포함

칠러

1

정량주입기

1

테이핑 M/C

1

필름수축기

1

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

공고기간 : 2020. 12. 14.( ) - 2020. 12. 28.( )

접수기간 : 2020. 12. 21.( ) - 2020. 12. 28.( ) 18:00

신청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www.bbri.re.kr 및 고창군 홈페이지 www.gochang.go.kr 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.

공고방법 : 고창군청 및 연구소 홈페이지 게재

접수방법 : 직접방문 신청 접수 ( 우편 , 팩스 , 이메일 접수 )

문 의 : 담당 김법원 (063-560-5112)

위탁운영자 신청 자격 요건 등 상세 내용

- 신청 자격 요건 -

효율적인 주류제조장 관리를 위하여 주류 제조의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

확보하고 있으며 ,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, 투명성 , 공정성 ,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조정관계 능력을 갖춘자로 ,

1. 주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고창군 관 ( ) 내 법인 ,

2. 주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고창군 관 ( ) 내 법인과 주류 유통회사의 공동참여자

- 사 용 료 -

사용료 : 무상

- 주류제조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 블랙프룻 G.M.B 활성화 사업 을 통해 구축되어 보조사업 관리기간에는 위탁운영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며 ,

- 위탁운영자 ( 사용자 ) 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공과금 및 운영비 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.

- 기존 구축 ( 설치 ) 되어 있는 설비를 비롯하여 , 신규 기계 · 기구 , 전기 , 관정 등 주류제조장 정상 운영에 필요하여 수리 , 교체 , 설치 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.

- 계약이 종료 될 시에는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소에 기부체납 합니다 .

- 또한 , 사용자가 부담한 비용 등에 관한 보상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.

- 위탁 기간 -

계약일로부터 2023 06 30 일까지

- 주류제조장은 보조사업을 통해 구축되어 관리기간 10 년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을 결정하였습니다 .

- 위탁 계약 종료 이후 재연장 또는 신규 계약 시 유상 대여 추진

-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재단법인 베리 & 바이오식품연구소 고창군 공동브랜드

주류제조장 운영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연구소 이사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은 반듯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.

- 제출 서류 및 선정 방법 -

제출서류는 별첨의 신청서류 목록순으로 정리 · 제본하여 15 부를 제출

- 기타 서류의 증빙 자료 포함

부동산관련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,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 기준일로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.

위탁운영자 선정 ( 결정 ) 은 운영체의 공신력 (20 ), 사업계획의 적절성 (40 ), 조직 및 인력 전문성 (20 ), 재정능력 (20 )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.

- 선정 평가 심사 위원들 합산 평균 점수 70 점 이상자 중 최고점자를 선정

- 최고점을 받은 신청자가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합니다 .

- 선정 심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예정

- 기 타 -

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. ( 심사 · 평가 후 폐기 예정 )

일정은 내부 사정 및 외부 ( 코로나 확산 등 )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.

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.

고창군 공동브랜드 주류제조장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· 평가에 필요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.

위탁 운영 신청 서류 ( 접수 ) 목록

제출서류

비고

고창군 공동브랜드 주류제조장 사용신청서

별지 1

2. 허가조건

별지 2

3. 각서

별지 3

4. 법인 ( 단체 ) 현황 법인 ( 단체 ) 에 한함

별지 4

5. 법인정관 , 등기부등본 및 법인회의록 등에 관한 서류 각 1

6. 운영계획서

별지 5

7. 법인인감계 , 사용인감계 ( 해당시 제출 )

8. 임원진 이력서 , 경력증명서 등

9. 재산현황 제출 : 공고일 이전 취득한 재산

- 토지 : 등기부등본 , 개별공시지가 확인원

- 건물 : 등기부등본 , 주택가격 확인원

- 재산세 과세증명 ( 토지 , 주택 )

10. 동산 ( 금융재산 및 부채내역 ) :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

- 예금잔액증명서 ( 현금 자산일 경우 접수 시점까지 )

- 부채증명서

11. 최근 3 년간 주류제조실적 ( 해당시 제출 )

12. 기타서류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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